<질의내용>
○ 기업합병으로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는 기업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임대용 부동산을 합병법인이 2018.4.2. 취득하였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임대 목적물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18.7.12. 합병법인 명의의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로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임대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조 제3항의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시에도 피합병법인의 임대용 부동산을 합병법인의 명의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 건 임대용 부동산은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감면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재산세 감면 규정 적용이 어렵다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