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임대용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자로 등록{단기일반민간임대(건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취득한 임대용 공동주택(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