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시행자가 5년 내지 10년 이상에 걸쳐 대규모 토목공사 혹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실시할 경우,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취득세 신고세액이 변경될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의사유를 살펴보면, 당초 신고할 당시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이 납세자의 귀책 사유가아니면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장래에 변경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어서신고납부 당시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나. 장기간(5∼10년 이상) 대규모 토목공사 또는 공유수면매립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을 경과 한 시점에 면적변경, 공사비 정산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부분 준공 및 일부필지 사용승낙 등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사비 정산 등으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이 경과하여 당초 신고한 세액의 자기 시정이 불가하다면 납세자간 형평성 저해 및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가 배제될 우려가 있음
다. 따라서,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의 입법취지와 장기간 대규모 공사 특성상 납세의무 성립되는 시기에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간(5년)내 자기 시정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제4호에서 규정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후발적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당해 과세관청에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