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물적분할된 신설법인의 토지가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에서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를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로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어떠한 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쟁점토지의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471 2010.09.24.)
다. 쟁점토지는 신설법인이 존속법인의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취득한 토지인데, 쟁점토지가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신설·존속법인의 법인격적독립성,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쟁점토지는 존속법인의 공장용 건축물과 도로를 경계로 인접해 있지만, 신설법인의업태를 살펴봤을 때 쟁점토지를 제조업에 공여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현황 또한 완제품 생산이나 재료보관 등 존속법인의 공장 제조업에 공여되지않고 신설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여되는 등의 현황상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