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부지로서 농업용수관을 매설한 토지를 구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에서 구거는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로 규정하고 있고,「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서 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구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인공적인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거나 폭이 좁은 소규모의 수로부지로서, 인근토지와 지고의 차이를 두고 있어 자연의 유수 또는 인공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나. 쟁점 토지의 경우 비록 농업용수 배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지고의 차이가 없는 지하에 수로관이 매설되어 있어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거로 볼 수 없고,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로·둑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비과세 대상인 구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례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