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1685 (2009.11.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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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권한의 위임 여부가 불분명한 청구인의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참조결정]
조심2008중1335
[따른결정]
조심2009서3994 / 조심2014지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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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8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동 284-2 소재 OOO예식장 및 OOO부폐(대지 738㎡, 면적 2,034.86㎡,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OOO을 영위하고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5,246,383원,매출세액을 526,438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89,264,383원(누락금액 84,000,000원), 매출세액을8,926,438원으로 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783,560원을 경정하였고, 2009.1.15. 처분청을 직접 방문한 청구인의 시숙 이OOO에게 고지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고, 2009.3.2.과 2009.3.12. 2회에 걸쳐독촉장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시숙 이OOO의 부탁에 따라 은행 대출을 받아주었고, 그에 대한 담보조로 쟁점부동산의 등기만을 청구인의 명의로 한 것이며, 위 등기 명의로 인하여 사업자등록 역시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이OOO이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권 역시 이OOO가 실소유자이며(공증도 받은 사실이다), 실제 임대의 관리 역시 이OOO가 해 왔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사업자인 이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측의요청에 따라 처분청에 직접 방문한 청구인의 시숙 이OOO가 납세고지서를 대리 수령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수입의 실질 귀속자가시숙 이O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임차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과태료영수증 등은 모두 청구인과 이OOO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②임대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는 본인이 아니라 시숙 이OOO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겸 영수증,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1)청구인의 시숙 이OOO는 2009.1.15.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2009.1.15. 본고지서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권OOO의 시숙 이OOO(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라고 자필 기재하였다.
2)처분청이 2009.2.20. 청구인에게 ‘독촉장 겸 영수증을’ 우편송달한외에별도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09.3.12. 처분청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독촉장 수령에 따른 민원’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소는 2005.12.14. 이후 OOO에서 변동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의 ‘과세자료(통보용)’에는 “과세자료 2003.2기 부가세 결정후 수입금액 자료통보함. 시효임박 자료로 전산통보 생략하고 수동자료로 직접 통보조치함”이라고, ‘과세자료에 관한 해명 안내’에는 “이OOO”라고 각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청구인의 남편 이OOO와 이OOO는 2009.1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OOO는 부동산 인수자금이 부족하였던 이OOO에게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그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일 뿐, 예식장 인수 및 그에 따른 임대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처음엔 이OOO가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세무서를방문하여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이OOO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이OOO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이 건은 이OOO와 관련이 없고, 세금은 본인이 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을 한 후,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서명한 후 납세고지서를 수령해왔다.”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교부ㆍ우편ㆍ전자송달의 방법(「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으로 하여야 함이 원칙으로, 이 때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송달에 의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국세기본법」 제10조 제2항)이며, 만약 교부송달에 의하는 것이라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하되,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수 있는 것(「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이며, 각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이라 할 것이다.
(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OOO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사무실은 「국세기본법」의 송달장소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납세고지서’를 처분청 사무실에서 교부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납세자(청구인) 본인이 아니라 납세자의 시숙 이OOO에게 전달한 것인데, 청구인이 처분청 사무실에서의 ‘납세고지서’ 교부를 거부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물론이고, 이OOO가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비록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이OOO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이OOO를 통하여 이OOO의 사업에 은행대출을 통한 투자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OOO가 이 건 과세처분과 일부 관련이 있는 측면이 있긴 하나,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과세처분의 당사자인 청구인 본인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의 2009.2.20.자 ‘독촉장 겸 영수증’ 송달을 정상적인 ‘납세고지서’의 송달로 보기도 어려운 점OOO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이 건은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의 경우,쟁점①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이상 이를 판단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