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14.1.1.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7조제12항에 따르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부담부증여로 인한 주택 취득세의 세율 적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가격: 10억(채무액 3억원 포함)
세율적용: (7억원X1천분의 35) +(3억원 X 1천분의 30)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취지와 공동명의 취득시의 적용요령등을 감안. 전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