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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2112(2019.07.12.)

<질의요지>
  [질의1]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숙사가 공공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경기도의 예산으로 해당 기숙사 대수선·증축시 무료사용 해당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한 답변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법문상 국가 등이 재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2010두23026, 2011.2.10. 판결 참조),
  - 공공용 재산은 도로, 광장, 공원, 하천, 영해와 그 부속물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정 재산이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이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법제처 05-0028, 2005.9.15. 참조)해야 합니다.

나. 쟁점 기숙사는 경기도가 서울대로부터 무상으로 30년의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등 중에서 기숙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일부 입사생)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인 사용권을 갖게되므로, 쟁점기숙사가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등과 같이 필수불가결한 공공시설로 보기도 어렵습니다(지방세운영과-1144, 2012.4.13. 참조).
 
다. 따라서, 쟁점 기숙사는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 [질의2]에 대한 답변 >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는 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과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면 대가의 지급방법 및 그 대가의 다과 등은 묻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10두4964, 2012.12.13. 판결 참조)입니다.

나. 쟁점 기숙사의 경우, 무상사용 계약내용에 대수선·증축에 대한 조건이 없는 점, 무상사용 계약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 증축·대수선 등을 진행한 점, 무상사용 계약기간이 장기간(30년)이므로 대수선·증축 효익의 대부분을 해당 지자체가 누리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다. 쟁점 기숙사의 증축·대수선이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최종판단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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