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요지]
-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 [본문]
- 【질의요지】
-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 명의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채무를 증여자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 2016. 6. 30. 남편 명의 주택을 부인이 증여 받고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증여 당시, 남편 명의 채무(1억2천만원)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변경 없이 부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 2017. 11. 30. 상기 주택의 남편 명의 채무를 자녀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취득.
- 【회신내용】
- -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위 법문을 보면,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때 사실상 그 채무를 증여자가 변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