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2564(2018.07.24) 취득세
제목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입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답변요지]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본문]
【질의요지】
○ 타 건축주가 건축한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중략)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용 공동주택 등에 대한 동 지방세 감면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소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적정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법령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2.18. 2004도7807 판결 ;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826 판결 등)입니다.
○ 살피건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열거하는 건축물(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이 제외되는 등 그 입법목적이나 건축물의 범위 등이「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그 것과 서로 다른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하면서 건축주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그 공동주택 등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등 임대용 공동주택의 공급촉진을 통하여 일반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주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부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체를 최초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