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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1998-0545 (1998.10.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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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결정요지]

주유시설을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유시설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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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3.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상에 소재한 주유소 시설물(저장조 40,000리터 5기, 천장식 주유기 2기 및 일반 주유기 5기, 이하 “이건 주유시설”이라 한다)을 청구외 로부터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2,840원, 농어촌특별세 164,340원, 합계 1,957,180원을 1998.7.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로부터 1997.6.10. 이건 작동 주유소를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실소유자인 청구외 와 친척관계에 있으며, 청구외 가 주유소 운영 경험이 없고 경영이 어려워 청구인으로 하여금 주유소를 맡아서 운영하고 정유사 외상대금을 갚아 나가도록 함에 따라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석유사업법상 주유기 및 저장탱크는 주유소 운영자 본인 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이건 주유시설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서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건축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2호에서 “구축물 : ...옥외 주유시설 ...”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23.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로부터 주유소 경영을 정상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류상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석유사업법상 주유기 및 저장탱크는 주유소 운영자 본인 소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류상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한 것인데도 이건 주유시설을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구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등기·등록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88.10.11. 87누377)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하기로 하고 1997.3.21. 청구외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매매대금 35,000,000원중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31,500,000원은 1997.3.23. 지급한다고 하였고, 잔금 지급일 이후인 1997.5.28.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 및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및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장에게 석유판매업 승계신고시 이건 주유시설에 대한 승계사실을 신고하여 1997.5.28. 경기도 부천시장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은 이상, 청구인이 이건 주유시설을 취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주유시설을 1997.3.23.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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