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

 

2003-0007 (2002.12.1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16.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612㎡(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연접한 청구외 ○○○외3인 소유인 같은 동 ○○번지 대지 78㎡(이하 “제2토지”라 한다) 합계 690㎡상에 주택 197.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2002.7.25. 신축·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 및 제1토지의 시가표준액 92,672,064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719,390원, 농어촌특별세 890,920원, 합계 10,610,310원(가산세 포함)을 2002.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0.10.16. 당시 진입로가 없던 이 사건 제1토지 612㎡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청구외 ○○○외3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78㎡를 사용승락 받아 이 사건 제1·2토지 690㎡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2002.7.25.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는 바,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 사건 주택의 출입문은 청구인 소유의 제1토지에 위치하여 있고, 제2토지는 이 사건 주택 앞의 다가구주택 일부 세대와 공동으로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주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690㎡인 경우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서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10.16. 이 사건 제1토지 612㎡를 취득하고,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접한 제2토지 78㎡의 소유자인 청구외 ○○○외3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2002.7.25. 이 사건 제1·2토지 690㎡상에 주택 197.28㎡를 신축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일부 세대와 공동으로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제2토지를 포함한 대지면적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 662㎡보다 28㎡를 초과하였다고 하여 고급주택으로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에서 규정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 이러한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4.2.8. 93누7013)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2001.8.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제1·2토지를 포함한 690㎡의 토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 2002.7.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제2토지를 진출입로로 공동 사용하는 이 사건 주택 앞의 다가구주택은 2000.12.21. 같은 동 ○○번지만을 부속토지로 건축허가를 받아 2002.8.1.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 제2토지를 부속토지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확인결과 청구인은 제2토지를 진출입로로 사용하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1·2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2,500만원)을 초과한 34,287,264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은 신축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 27.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