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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7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일순 2015.03.24 0
326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일순 2015.03.24 0
325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일순 2014.08.30 0
324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14.08.12 0
323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13.12.26 0
3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지방세.한국 2012.04.19 0
32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일순 2008.07.04 0
320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5.28 0
319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일순 2008.05.07 0
318 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순 2008.04.15 0
317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8.04.15 0
316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일순 2008.04.01 0
315 ○○○○○○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3.07 0
314 청구인과 청구 외 ○○○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일순 2008.03.07 0
313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 일순 2008.02.15 0
312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8.02.15 0
311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일순 2008.02.15 0
310 골프장 내의 연못에 설치된 부유분수와 골프장과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오수처리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순 2008.02.15 0
309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노숙인 쉼터를 신축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 일순 2008.02.15 0
308 제3자에게 사실상 매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이유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일순 2008.02.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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