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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조심2018지0309, 2018.5.16.】경정
【제목】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주 문】
OOO시장이 2017.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토지 8,433㎡ 및 건축물 4,319㎡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9.15. OOO토지 8,433㎡, 건축물 4,31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4.9.30.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은 수용재결을 통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前의 권리의 하자 및 제한을 승계하지 않으므로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두34783 판결)하였고, 행정자치부는 2016.12.27. 동 대법원 판결이 기존 운영방침과 다르자 원시취득 관련 취득세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2016.12.27.「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2017.1.1.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므로 위 개정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등기권리에 대한 사항은 모두 말소되었고 청구법인이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전혀 승계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은 전소유자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새로 발생한 제한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을 구분짓는 개념지표인, 前의 권리제한이나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있어 원시취득의 개념지표에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2.8%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시취득"이라 함은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취득을 의미한다 할 것으로 이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화를 이전하는 승계취득의 반대개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종전부터 존재하던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경락을 원인으로 한 취득행위는 토지자체의 소멸이 아닌 토지상 존재하는 권리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기존에 실재하지 않았던 과세물건에 대해 납세의무를 생성하는 것인 점과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도 등기목적이 "소유권 보전"이 아닌 "소유권이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9.15.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경락)하고,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2014.9.17. 신고하고 2014.9.30. 이를 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14.9.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4.10.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근저당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등기원인 : 2014.9.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8.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8.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1천분의 28로 정하고 있으며,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원시취득의 개념을 해석하면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승계취득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권리는 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나 원시취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원시취득의 정의 규정을 신설되기 전인 2014.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정 전의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결(대법원 2016.6.23. 2016두34783  판결)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여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 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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