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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 (질의1) 단독주택에서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을「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거전용 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 ‘바닥면적’을 준용하는지 여부

  ○ (질의3) 재산세 부과시 주택개량 감면의 범위는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연면적’만 감면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4) 농어촌주택개량 대상 단독주택 내에 창고가 있는 경우와 창고가 분리된 경우 바닥면적에 포함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같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의미는「주택법」또는「건축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주택법」이나 「건축법」규정에 구속되어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세법의 독자적인 관점에서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 당해 규정에서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계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볼 때, 「주택법」제2조제6호 후단에서“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는 주택 전체의 모든 면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중 일부 면적만을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전용면적을 구분하는 것이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의 감면대상 면적기준은,

   -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단독주택의‘주거전용면적’을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면적은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 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질의 3>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감면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당해주택이「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은「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재산세 부과시 그 ‘감면의 범위’는「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단독주택의 바닥면적 이외의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주택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는 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농어촌정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100㎡이하의 주택에서 ‘분리된 창고’는 그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분리되지 않은 창고’에 대해서는 바닥면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안별로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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