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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2477
[세목]
재산세
[생산일자]
2011.05.28
[생산기관]
기타
[제목]
종교단체 운영 노인요양시설의 재산세 비과세 관련 법령해석 회신
[관계법령]
[본문]
1.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1573(’11.3.3)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종교단체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여부
《사실관계》
토지 3,797㎡, 건물(노인복지시설) 지하1층·지상2층 1,476㎡
- 재단법인00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함) 명의의 부동산
재단 명의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하고 재단소속의 00교회(이하 “교회”라 함)가 실질적으로 운영
3. 회신 내용
가. 구(舊) 지방세법(2010. 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이하 같음) 제186조에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36조제2항, 제7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회복지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해 보호·선도 등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사회복지법제2조1호)을 의미하는 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1호)을 운영하고 있다면 “양로원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지 여부는 그 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설립목적, 재산세 비과세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 명의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자인 재단의 목적사업(정관)으로 “종합사회복지사업 및 사회복지관시설 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추어 법적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하여, 종교사업과 별도로 조직·예산·회계처리 등이 구분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당해 종교단체를 비과세 대상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라. 한편, 사실상 교회의 재정으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가 소속된 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재단 명의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회와 재단은 내부 규정(특수관계)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인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명의자와 실질적 운영자를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당해 종교단체가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마.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요양시설 등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세운영과-232, ’11.1.13 참조),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당해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사료되므로(지방세운영과-4129, ’10.9.7) 쟁점 부동산은 재산세 비과세대상 부동산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사안입니다. 끝.
【요약】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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