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심사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문서번호]
2007-0227
[결정일]
2007.02.2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제목]
이미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에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본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최세완외 1인이 청구외 (주)○○랜드(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중 9,000주(90%)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4.1.1. 청구외 이○○로부터 추가로 주식 1,000주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되었는데도 증가한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증가한 지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32,153,412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971,550원, 농어촌특별세 510,730원, 합계 7,482,28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외 법인은 경기도 ○○시 ○○면 ○○리 449-3번지 임야 8,720㎡(이하 “제1토지”라 한다)와 449-3번지 771㎡(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4.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청구인은 2003.9.4. 10%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이 결산 신고시 착오로 2004.1.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정당한 주식취득일로 수정신고를 한 상태로서,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청구외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할 수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착오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 추가 취득일을 기준으로 청구외 법인이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미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3.9. 청구외 법인의 설립 당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3,000주를,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최○○이 3,000주를, 청구인의 모인 박○○이 3,000주를 소유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비율이 90%이었고, 청구외 법인은 2003.11.1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청구인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2토지에 대하여 2003.11.11.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9월 청구인과 청구외 이○○ 사이에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인 2006.12월에 2003년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양수일을 2003.9.4.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착오로 신고된 주식양도양수일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 2003두10343, 2005.1.13.),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서와 그 부속명세서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청구인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날이 2004.1.1.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청구외 법인이 착오를 이유로 수정신고를 한 수정신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당해 계약서에는 계약일자, 주식양도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이를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관할 세무서에 한 수정신고도 관할 세무서의 사실조사를 거친 바 없이 그대로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수용한 것으로서 당해 수정신고가 신빙성있는 수정신고로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요약】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