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납세의무자는 심사결정사례를 원용하여 비과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인정하였으나, 각 사안별 사실관계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처분청이 비과세·감면신청을 받아들였더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문서번호]
지방세운영과-3640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12.11.12
[생산기관]
기타
[제목]
감면신청을 취득세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20조제1항
[본문]
1. 귀 시 세정과-10366(’12.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 심사결정사례를 원용하여 감면신청 등을 하고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제외 등을 받은 후 그 사례와 다른 유권해석으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회신내용
○「지방세법」제20조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함.
○ 한편,「지방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대법원 94누11019, 1995.6.16), 신고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또한,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며,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목적 지원 등을 위해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제외하거나 과세권 행사를 유보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두731, 2002.4.12. 참조).
○ 본건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기존 심사결정사례를 원용하여 비과세·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심사결정이 사실상 지방세 실무처리의 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별 사실관계 등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본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사례와 일관된 유권해석들이 있었으며,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으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확인하고 관련법령에 따른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처분청이 비과세·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