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204호(1995.1.1.)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1995년 5월 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11.30 화물자동차(ㅇㅇxㅇxxxx호,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해 12.13 등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납부하였고, 할부수수료를 과세표준액에서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23,580,64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법 제132조의2제1항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60,930원(가산세포함), 등록세 119,890원, 교육세 23,970원, 합계 304,790원을 1995.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11.3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자동차할부수수료는 차량가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제와서 자동차할부수수료를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할부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제2항에서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제1항에서 “ ... 자동차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 ”라고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3.11.3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신고한 과세표준액에서 할부수수료를 누락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할부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며, 할부수수료는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도 “지방세법 제130조제3항(등록세), 제111조제5항(취득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소요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인 바, ... 매매대금지급의 지체로 인한 연체료도 ...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 ... ”(82누84, 1984.2.28)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3.11.30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차량가는 물론 추후에 지급한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도 이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할부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이건 자동차 출고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외 ㅇㅇ자동차(주) ㅇㅇ지점장이 발급(1994.12.10)한 이건 자동차 “할부금불입내역표”에서 할부수수료(3,330,640원)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이상 할부수수료도 이건 자동차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소요금액인 할부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