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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4.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 의】
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에스티(주)의 주식을 대주주(이하 甲이라함)가 55.19%,○○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26%, 甲이 45.08%, ○○엠에스씨(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37.99%, ○○바이오텍(주)가 45.7%, 甲이 16.31%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가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과점주주가 된다면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로부터 5%이상 취득후 ○○에스티가 ○○바이오텍(주)로부터 ○○엠에스씨(주)의 주식 45.7%를 양수할 경우 ○○엠에스씨(주)의 주주간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질의2)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해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질의1의 경우 甲이 ○○에스티(주)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에스티(주)와 甲이 주주로 있는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는 과점주주가 성립이 되며, 질의2의 경우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함으로써 甲이 ○○바이오텍(주)에 50% 이상 출자하게 되므로 ○○엠에스씨(주)의 주주인 ○○바이오텍(주), ○○에스티(주), 甲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추후 ○○에스티(주)가 ○○바이오텍(주)로부터 45.7%를 양수받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84, 200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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