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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운영과-5810, 2011.12.22

질의


○ [질의1] 경비용역법인이 학교에 경비원을 파견하여 경비(당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장소를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질의2] 위의 장소를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파견자를 본사 종업원으로 보아 본사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회신


가. 지방세법 제75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을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74조 제3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제86조 제2항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5조 제7호 및 제5호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균등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는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그 요건으로 하며, 인적설비는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기본통칙, 제74-1, 85-3 참조)

다. 당해 사업장(학교)의 경우 용역업체 직원이 학교에 파견되어, 당직실, 집기, 통신시설 등 경비에 필요한 시설을 학교로부터 제공받고 경비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인적설비 및 물적설비를 구비한 사업소로 볼 수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심2005-123, 행심2001-390 등)        

○ 다만, 위탁계약·근로계약 내용, 근무형태, 업무범위, 관리감독, 사업장 현황 등이 근무지(사업장)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과세권자가 개별적·구체적 확인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라. 마찬가지로, 당해 사업장의 경우 경비용역 법인이 사업장별로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소를 기준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파견직원을 본사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50인 초과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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