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내용
○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976, 2011.4.28)
가.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제52-88…3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호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며 제가목에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제나목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 구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서「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을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인세법기본통칙」(52-88…3)에서 할인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격 이상이거나,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거나 또는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이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경우라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문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시가와 직원 할인판매 가격의 차액이 100분의5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직원 할인판매 가격이 자동차회사의 취득가격 미만이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또는 자동차회사가 할인판매를 하는 자동차 등의 수량이 통상 가사를 위하는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경우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또한, 「법인세법」제52조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판2009두14842, ‘10.1.28 참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국세청 법인세과-235, ‘11.3.29)
○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임직원 등에게 8∼30%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1976, 2011.4.28)
가. 관련규정
○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8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제52-88…3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8호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때라고 규정하며 제가목에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것, 제나목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검토결과
○ 구 「지방세법」제111조제5항에서「법인세법」제52조제1항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부당행위를 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서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3호에서 자산을 시가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법인세법기본통칙」(52-88…3)에서 할인판매 가격이 법인의 취득가격 이상이거나,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거나 또는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이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경우라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위문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생산차량을 자사 직원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시가와 직원 할인판매 가격의 차액이 100분의5 이상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직원 할인판매 가격이 자동차회사의 취득가격 미만이거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 또는 자동차회사가 할인판매를 하는 자동차 등의 수량이 통상 가사를 위하는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경우인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또한, 「법인세법」제52조 법인의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이러한 부당행위계산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바,
-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판2009두14842, ‘10.1.28 참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국세청 법인세과-235, ‘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