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주택을 승계조합원이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재건축 주택이 지방세법 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2. 재건축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적용과표 및 신축건축물 보존등기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회신내용> 2010.06.24
가. 질의1.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
○ 지방세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8) 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은 취득하는 당초조합원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주택조합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후에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은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대지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승계조합원은 당초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 재건축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신축건축물 보존등기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지위승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받은 가격인 종전 토지가액에 추가 지불액을 합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포함한 실제거래가액이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이 지급한 매매대금(670,000,000원)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 당초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의 일원으로 의제되어 당초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승계조합원의 건물보존등기의 과표는 건축물 총공사 대금에서 승계받은 건축물 지분을 안분한 공사원가(150,000,000원)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재건축한 주택을 승계조합원이 사용승인일(준공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조합원지위를 승계한 경우, 승계받은 재건축 주택이 지방세법 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2. 재건축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적용과표 및 신축건축물 보존등기 과세표준액에 대하여
<회신내용> 2010.06.24
가. 질의1.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
○ 지방세법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2006.12.28) 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권 및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조합원 지위승계시 승계조합원은 취득하는 당초조합원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승계조합원은 당초조합원의 토지지분을 취득하여야만 조합원지위(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추후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지만, 주택조합이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명의로 신탁등기를 한 후에 주택조합명의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승계조합원은 토지지분이 아닌 주택 및 부속토지(대지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승계조합원은 당초조합원에게 매매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주택조합용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 재건축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과세표준 및 신축건축물 보존등기 과세표준 적용에 대하여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건축조합의 지위승계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받은 가격인 종전 토지가액에 추가 지불액을 합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포함한 실제거래가액이 취·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승계조합원이 지급한 매매대금(670,000,000원)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 당초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승계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의 일원으로 의제되어 당초조합원이 취득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과세기준을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승계조합원의 건물보존등기의 과표는 건축물 총공사 대금에서 승계받은 건축물 지분을 안분한 공사원가(150,000,000원)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