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700 (2010.04.26.)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에 관한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에서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2010.4.20),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체육시설업에 따른 골프연습장으로 변경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1700 (2010.04.26.)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9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동법 시행령 제82조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되, 다만, 제82조의3에 따른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목에 관한 관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시행령 제58조 제23호에서 체육용지는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이며,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 관련, 법인이 스키장으로 사용하던 체육용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조성한 경우, 본 스키장의 부대시설인 골프연습장은 지목이 체육용지에 해당되므로(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1374, 2010.4.20), 골프연습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잔디의 파종 및 식재, 조경공사, 입목이식, 스프링쿨러 공사 등을 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용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체육용지의 용도가 스키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된 것일 뿐,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체육용지→체육용지)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