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대한주택공사가 서민복지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확대방안에 따른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주택부문에서의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심내 기존주택(전용면적 85㎡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32(2008.2.5)
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제2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의“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일시 취득”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즉,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설령 귀문의 경우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서민복지증진과 주택시장합리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주택비축확대방안에 따른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중대형 주택부문에서의 중산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부문의 주택시장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심내 기존주택(전용면적 85㎡ 이상)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32(2008.2.5)
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5조제2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대한주택공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 포함)·공급·임대 및 관리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3조제1항에서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서의“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일시 취득”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즉,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므로, 설령 귀문의 경우가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등의 계획에 의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 취득하는 것이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당 부동산이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