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8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79(2008.2.13)
가.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정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비록 주택재개발사업과 사업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8조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579(2008.2.13)
가.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정비사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이 비록 주택재개발사업과 사업형태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에서도 주택재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세 감면조례 제18조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