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법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폐업되어 법인장부를 입증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법인장부에 의해 신축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한 경우 잘못된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72(2008.2.26)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30조의4제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운용세칙30의4-1에서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으로 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하므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2001.7. 신축건물 준공 후 취득신고하면서 법인의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장부가격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등으로 취득신고하였다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7.30.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한다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폐업되어 법인장부를 입증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신고 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법인장부에 의해 신축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한 경우 잘못된 부과조치를 취소하고 새로운 부과고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772(2008.2.26)
가. 지방세법제 111조제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제30조의4제1항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운용세칙30의4-1에서도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려는 것으로 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하므로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각 세목별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2001.7. 신축건물 준공 후 취득신고하면서 법인의 폐업등의 사유로 법인장부가격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어 시가표준액등으로 취득신고하였다가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7.30.에 신축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한다 하더라도 판결 등에 의하여 세액이 경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과세관청이 잘못된 세액을 바로잡아 다시 부과처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