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지방세운영과-823 2008.07.08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전부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소유하던 종교단체가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지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원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종교용지를 대토 받기로 하고, 주택재개발정비구역사업 조합의 공사착공에 따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동법 제186조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동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86조에서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까지의 상당기간을 재산세 부과의 유예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종교용 부동산이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를 종교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 2006-1096, ‘06.11.27 참조)
          ○ 귀 문의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종교단체가 그 종교목적으로 사용할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 한 후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상기 종교단체가 종교용 건축물을 실제 건축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판례 2001두731, ‘02.4.12 참조)으로 보아지나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5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5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4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5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5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5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4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5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4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5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5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