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가 기납부되었다면 과오납 환부가 가능한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624, 2005.05.09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신규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4.11.30. 부동산을 취득 후 2005.1.5. 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세되는지.
【회신】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우리부의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취소결정(2004.7.26.)하고, 2004.8.13. 동일사례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시ㆍ도에 지침을 통보한 바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2004.8.13. 이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납부하였다면 과오납 환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결정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지방세정팀-624, 2005.05.09
【질의】
영유아보육시설을 신규로 운영하기 위하여 2004.11.30. 부동산을 취득 후 2005.1.5. 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세되는지.
【회신】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유아보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시점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인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우리부의 지방세 심사청구결정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취소결정(2004.7.26.)하고, 2004.8.13. 동일사례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시ㆍ도에 지침을 통보한 바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 2004.8.13. 이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기납부하였다면 과오납 환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결정은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