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조건 취득부동산에 대한 비과세여부 질의
질 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시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 편입될 토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58(2007.12.03.)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최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 의
도심재개발사업 시행 인가시 구체적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 편입될 토지가 확정된 상태에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58(2007.12.03.)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문의 경우 최초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변경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한 경우라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ㆍ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라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