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1977.3.17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4.9 법인을 분할하여 같은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2007.1.31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16 (2007. 2. 14)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인 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2004-72 2004.3.29, 2006-1104 2006.12.27)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1977.3.17 대도시내에서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4.9 법인을 분할하여 같은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2007.1.31 당해 대도시내의 부동산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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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16 (2007. 2. 14)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등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6항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이 경과된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형식상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대도시내에서 새로이 법인이 설립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종전의 법인의 일부가 분할되어 계속 존속되는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법인 분할로 인한 중과세 제외대상은 법인설립등기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까지 포함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2004-72 2004.3.29, 2006-1104 2006.12.27)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