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사업자가 일반기업에 임대사업한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 질 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종합복지센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다음 그 일부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와 수익성 악화로 일반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582 (2007. 7. 5)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등기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1.10.11. 참조)으로,
라. 귀 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장애인단체 또는 일반기업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면서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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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장애인종합복지센타를 취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받은 다음 그 일부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실비수준인 관리비만 받고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는 경우와 수익성 악화로 일반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비과세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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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582 (2007. 7. 5)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 및 제94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등기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본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 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1.10.11. 참조)으로,
라. 귀 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장애인단체 또는 일반기업에 임대하여 사무실로 사용토록 하면서 관리비 또는 임대료를 받는 경우라면 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