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 질 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제외대상 토지상의 물탱크와 구분등록대상 토지 지하에 설치된 지하댐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793 (2007. 7. 19)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2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외)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은 구분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뜻한다 할 것으로, 귀 문의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상에 위치한 물탱크는 구분등록이 되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마. 다만, 구분등록대상 토지 지하에 설치된 지하댐이 오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한 저류조의 대체방안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용지(골프장용 토지)의 기능과 효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일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설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5270, 1992. 11.10)등에 비추어 귀 문의 지하댐 공사비용은 취득세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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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제외대상 토지상의 물탱크와 구분등록대상 토지 지하에 설치된 지하댐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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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93 (2007. 7. 19)
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2호에서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같은법 제104조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 포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2조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외) 및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회원제 골프장용부동산 중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은 구분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뜻한다 할 것으로, 귀 문의 구분등록 제외대상 토지상에 위치한 물탱크는 구분등록이 되는 건축물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마. 다만, 구분등록대상 토지 지하에 설치된 지하댐이 오폐수처리시설에 해당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농약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수질개선효과가 미흡한 저류조의 대체방안으로 설치한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용지(골프장용 토지)의 기능과 효용에 기여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령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시설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취득을 토지의 가액증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와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한 것일 뿐 지목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액증가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시설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평가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2누5270, 1992. 11.10)등에 비추어 귀 문의 지하댐 공사비용은 취득세 사실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