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 증여ㆍ상속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질 의
①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아들인 乙에 1%증여한 후 99%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②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시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③ 甲 개인이 A법인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 2810 (2007. 7. 20)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제22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문①과 같이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乙이 갑의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귀 문②와 같이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각각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지방세정팀-3334, 2005.10.19. 참조),
라. 귀 문③과 같이 기존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상속인인 乙이 그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45호, 2005. 12.26. 지방세정팀-1737, 2005.7.1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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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상태에서 그 아들인 乙에 1%증여한 후 99%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②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시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③ 甲 개인이 A법인의 주식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 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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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 2810 (2007. 7. 20)
가.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제6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서 법제22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05조제6항 본문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있어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상호간에 주식이 양도ㆍ양수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귀 문①과 같이 甲개인이 A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乙이 갑의 지분 1%를 증여 취득한 후 다시 99%를 증여 취득하는 경우 또는 귀 문②와 같이 甲개인과 그 아들인 乙이 각각 A법인의 주식 99%와 1%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이를 상속받아 주식소유비율이 100%가 된 경우라면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 하겠고(지방세정팀-3334, 2005.10.19. 참조),
라. 귀 문③과 같이 기존 과점주주인 甲의 사망으로 특수 관계에 있는 상속인인 乙이 그 소유주식 전체를 상속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과점주주간의 내부이동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45호, 2005. 12.26. 지방세정팀-1737, 2005.7.19.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