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의 범위
>> 질 의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영농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농어업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808 (2007. 7. 20)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본문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행정자치부 세정13430-332, 2002.4.4. 참조)하겠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러한 농업인에 해당되고 영농자금 등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물건을 농업협동조합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해 담보물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질 의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영농자금에 대한 융자 신청시 등록세가 면제되는 농어업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2808 (2007. 7. 20)
가. 지방세법 제264조제1항 본문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이들 조합 등의 중앙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는 영농자금ㆍ영어자금ㆍ축산자금 또는 산림개발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0조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행정자치부 세정13430-332, 2002.4.4. 참조)하겠으므로,
다. 귀 문의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러한 농업인에 해당되고 영농자금 등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물건을 농업협동조합 등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해 담보물 등기에 관한 등록세는 면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