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대법원 판결(2006두8860), 2006.7.28)에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수입하여 당해 법인이 항공운송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금융리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2715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 항공기에 대한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국내 항공사가 외국의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리스기간 동안 항공기(리스자산)를 사용하고 리스기간 만료시 무상 또는 면목상 금액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점, 리스이용자인 국내 항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그 비용을 원금으로 보고 일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구성됨으로서 그 성격상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기업회계기준서 또는 법인세법령에서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하는 시점에 이미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귀 문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결(2006두8860), 2006.7.28)에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 소재 법인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항공기를 수입하여 당해 법인이 항공운송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이러한 리스계약이 운용리스에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금융리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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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2715 (2007. 7. 13)
가.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 본문에서 항공기의 취득에 있어서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 항공기에 대한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인 국내 항공사가 외국의 리스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리스기간 동안 항공기(리스자산)를 사용하고 리스기간 만료시 무상 또는 면목상 금액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 점, 리스이용자인 국내 항공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항공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그 비용을 원금으로 보고 일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로 구성됨으로서 그 성격상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에 대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기업회계기준서 또는 법인세법령에서 금융리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수입하는 시점에 이미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귀 문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