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 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17(2007.11.30.)
가.「 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는 한편,
다.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지방세법」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285,2007.11.16.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로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미분류지역 내의 토지를 자경농민이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5117(2007.11.30.)
가.「 지방세법」제261조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경감 대상이 되는 농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제1호에서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 단위 이상 도시지역(개발제한지역과 녹지지역 제외)외의 지역일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르면, 토지의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관리지역은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하고 있는 한편,
다.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같은 조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내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보존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게 제한받게 되는데, 이는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어떠한 용도로 지정될지 알 수 없어 그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일정한 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인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의 범위가“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지방세법」제261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농민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도시지역 용도미지정지역”에 있는 자경농민의 농지는 같은법시행령 제21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 경감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2285,2007.11.1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