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소유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3216(2007 .08.13.)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전단 및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구 장애인복지법(2007.4.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연구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하고, 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 다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등기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 참조)으로,
마, 귀 문의 경우 (재)장애인복지진흥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인 관리비를 받는 경우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고, 귀 재단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본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습니다.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사회복지사업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는지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가 소유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의 관리비를 받고 있는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3216(2007 .08.13.)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전단 및 라목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을,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구 장애인복지법(2007.4.11. 법률 제8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장애인복지연구ㆍ복지진흥ㆍ재활체육진흥 등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를 설립하고, 복지진흥회의 사업과 활동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문의(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 다만,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등기한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 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등기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여기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대법원 판결 2001두878, 2002.10.11. 참조)으로,
마, 귀 문의 경우 (재)장애인복지진흥회가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장애인단체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면서 실비수준인 관리비를 받는 경우라면 정관상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하겠고, 귀 재단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본다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