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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 의

거주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하여 같은 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2년 이내에 부동산 전부를 임 대하였을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 신

지방세정팀-3215(2007 .08.13.)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5항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다는 점(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와 그렇지 아니하는 법인의 임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라. 거주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재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사업용 재산의 취득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전부를 임대한 경우라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귀 문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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