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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목】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자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감면범위
 
【사건번호】 세정13407-88, 2001.01.20.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당첨되어 잔금완납하고 대전광역시세자진납부추진과정에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여부에 대한 징수자의 의견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자의 외아들(장남)은 1968.10.20.(주민등록표 최초작성)부터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 및 호주인 아버지(질의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다가 1996.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으로 주민등록표을 옮겨 주민동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무주택세대주가 되었음.
  IMF시대인 1998년 9월경 무주택자격으로 서민주택(전용면적: 84.934평방미터)추첨에 당첨되어 1998.9.29. 아파트시공회사와 아파트공급계약체결하고 수차에 걸쳐 부담금을 분납하고 있는 도중 가정형편(부, 모 무직ㆍ어머니 성인병발생)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민등록표를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지)로 옮겨 1가구1세대가 되었음(1가구2세대가 1가구1세대로 됨).
  아파트시공회사측의 중도금완납 및 아파트입주독촉이 심하여 은행융자금대출받아 중도금을 완납하고 지방세인 시세자진납부하고자 징수기관을 방문 취득세감면요청하자 주택소유자인 어머니(금년 4.23. 호적상 만 60세가 되나 실제나이는 62세임)가 잔금완납일 현재 만 6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감면이 어려우니 납세자의 행정자치부장관님의 답변서제시를 요구하므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호주승계자)는…보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면대상자는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 모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호적법상 호주)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호주)가 아닌 주택소유자 등으로 구분지정된 바 없고 또한 주택소유주가 60세 미만이면 감면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음.
  징수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질의하고자 사전에 경기도청(관련부서 및 도청법률자문관) 및 경기도고문변호사사무소 등을 방문 문의한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주(호주)가 60세 이상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들었음(수원거주자로서 편의상 가까운 도청 및 변호사사무소를 방문한 것임).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의 규정에는 "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호주상속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무주택자 및 호주승계예정자(장남: 외아들)이면서 잔금지급일 현재 60세 이상의 아버지(65세)를 부양하면서 주민등록이 아버지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위 제14조 제3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의자 의견>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3항의 후단규정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호주승계자)는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부, 모 중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되어야만 감면대상이 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부, 모) 중에 60세 이상자가 있으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특히 주민등록표에 호주 및 세대주(아버지)가 60세 이상이면 주택소유자와 관계없이 반드시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됨.
  주택건설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무주택서민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1가구1주택소유자라도 호주승계목적을 필요적 요건으로 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장남)에 한하여 시세감면조례를 제정한 취지로 본다면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주(호주)가 60세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징수기관이 아닌 다른 도청관련부서담당자 및 법률전문가(법률자문관,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에 따라 반드시 감면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의견을 제시함.
 
【회신】
  1.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 제14조 제3항 후단 규정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3. 귀문의 경우 세대별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가구원 중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1명이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조【과세면제 등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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