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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사건번호:세정13407-자312
년/월/일:1998.05.15.

☞ 질    의:지방세법 제109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요건과 제261조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50%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09조에 의한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총액 3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에 법 제261조에 해당하는 1필지 농지를 구입하여 대체취득 비과세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50% 감면규정이 중복되었을 경우
          1. 지방세법 제294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이 비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이 중복되었을 때도 적용되는지.
          <갑설> 지방세법 제294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지방세감면규정은 당초부터 과세대상이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일정기간면제 또는 경감하겠다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당초부터 과세대상이 아닌 비과세와는 용어의 의미자체가 다르며, 지방세법에서도 비과세와는 구별하여 제5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94조의 중복감면배제 규정은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중복시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을설> 비과세규정이나 감면규정은 넓은 의미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정액 이상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로서 법 제294조는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중복될 때도 적용한다.
          2. 1.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사례의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율은.
          <갑설> 법 제294조의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동일한 과세대상인 전체 농지 5,000만원에 대해 100% 감면
          <을설> 보상금범위 내인 300만원에 대해서는 감면율이 높은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으로 보아 100% 감면하고, 보상금 초과액인 4,7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의 중복감면배제규정에 의거 100% 과세 → 대체취득 300만원으로 인해 4,700만원에 대해서 자경농민의 50% 감면혜택을 박탈하여 납세의무자의 엄청난 불이익을 초래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도록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에 위배
          <병설> 과세대상을 보상금범위 내인 대체취득분과 그 초과분으로 구분하여 보상금범위 내인 300만원에 해당하는 대체취득분에 대해서만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중복감면에 해당하여 감면율이 높은 대체취득으로 100% 감면하고, 그 초과분 4,700만원에 해당하는 농지는 중복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261조에 의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의거 50% 감면
          3. 2.의 을설이 타당할 경우 법 제294조의 "동일한 과세대상"이란 물리적ㆍ형식적 구분이 아니라 과세물건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바, 사례의 경우처럼 전체가 50%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1필지의 토지가 일부분에 대해 대체취득 비과세와 중복될 경우 동일한 과세대상의 범위는.
          <갑설> 1필지의 토지는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전체를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본다.
          <을설> 1필지의 토지는 필지분할이나 공유지분에 의거 실질적ㆍ형식적으로도 분리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전체가 50% 감면대상인 인접된 2필지의 토지를 1필지(A)는 대체취득하고 다른 1필지는 일반 취득했을 경우 A필지는 대체취득으로 비과세, B필지는 50% 감면이 자명하므로, "을"이라는 사람이 1필지 토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도 비과세와 감면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일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예규: 도세13421-250(1993.4.12.)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을 매수 또는 철거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 받은 후 1년 이내에 그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이며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이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액의 50% 경감하는 것임.

☞ 회    신: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의 비과세요건과 동법 제261조 규정의 감면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규정과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 규정의 보상가액범위 내에서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50% 경감함.
 

 【관련 법조문】
     ㆍ 지방세법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ㆍ 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ㆍ 지방세법 제294조【중복감면의 배제】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4【환지의 경우의 지목변경】
     ㆍ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및 직접경작농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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