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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      목】 과세정보 제공범위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세정과-1082, 2005.03.11  

【회신】
  1.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질의 1의 경우 2000년의 지방세(종합토지세 등) 부과취소관련 정보청구는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귀문 처가의 조그만 밭) 토지의 소유자가 정보청구를 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3. 질의 2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0년의 지방세(종합토지세 등) 부과취소관련 정보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자만 정보청구를 할 수 있으며, 2001∼2004년 과세자료는 소유자 및 정보공개 청구대상 연도 종합토지세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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