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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심사 2002-403 (2002.12.23)
[제     목]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주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2.09.30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50,850,240원, 농어촌특별세 4,661,270원, 합계 55,511,5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01.28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29-1번지외 3필지 토지 11,702㎡(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확정판결을 받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2,118,76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850,240원, 농어촌특별세 4,661,270원, 합계 55,511,510원(가산세 포함)을 2002.07.22 부과고지하고 같은해 09.30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이 1953년경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1953.12.03 부친 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것으로서 1980.02.22 대법원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구등기부에서 신등기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관이 지번을 잘못 기재(산124의1을 산24의1로 오기)하므로 인하여 소유권정리를 할 수 없어 1980.05.17 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1997년경 청구외 김○○의 상속인(김△△)이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하므로써 법원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중등기 사실이 확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상속인(김△△)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01.28 승소함에 따라 2002.07.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서 취득세는 1980.05.17 소유권보존등기시에 납부했음에도 2002.01.28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설혹 소유권보존등기 당시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취득세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중략)…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부동산 …(중략)…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0조의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로서 부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1980.05.17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1997년경 청구인의 부친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청구외 김○○의 상속인(김△△)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사실이 확인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김○○의 상속인들(김△△외 4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3년경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01.28 승소판결을 받아 2002.07.2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2.07.22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고 같은해 09.30 징수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0.05.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에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설령 그 당시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부친이 1953년경에 청구외 김○○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53.12.03 사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서 1980.5월경 소유권정리를 하고자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산 124의1 임야에 관한 등기부를 발견하지 못하여 동 임야가 미등기 상태로 확인되므로 1980.05.17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고양등기소 접수 제26336호)를 경료하였으나,

1997년경 김○○의 상속인(김△△)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므로써 1999.05.01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 확인되어 말소됨에 따라 청구외 김○○의 상속인들 (김△△외 4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0.01.28 승소 확정되어 2002.07.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인 1998~2001년도분 종합토지세를 청구인에게 부과 징수해 온 사실이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에 입증되고 있으므로 2002.07.23 자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공부상의 명의만을 정리한 것일뿐 사실상으로는 1953.12.03 청구인의 부친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유권 다툼 소송에 따른 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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