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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98-97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등록세 등 징수결정 사건에 관하여 1998년 1월 2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처분청이 1997.8.13.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등록세 20,191,280원, 교육세 4,038,250원, 합계 24,229,530원은 이를 등록세 10,768,680원, 교육세 2,153,730원, 합계 12,922,41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7.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770.9㎡ 및 그 지상 건축물 3,143.2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1997.8.13. 이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1,346,085,762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1조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0,191,280원, 교육세 4,038,250원, 합계 24,229,53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7.3.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7.8.11.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자진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이 취득세에 대하여는 유증을 상속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하고, 등록세는 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세율(1,000분의 8)보다 많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997.8.13. 청구인이 과다하게 신고 납부한 등록세를 징수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과다 납부세액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유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 “등록세에 관한 등기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하고, 제(2)목에서 “기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이라고 규정하며, 그 제2호에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구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상속 취득에 해당되므로 등록세는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증여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율을 1,000분의 15로 적용한 자진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청구인이 등록세를 과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부하지 아니하고 징수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등기는 그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등기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7.7.3. 청구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관계 증빙자료에서 입증(유언 공증증서, 이건 부동산 등기부)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유증이라 함은 “보편적으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상속권자는 유증의 유무에 관계없이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외의 자는 유증이 없으면 유언자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피상속인과 상속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증과 상속은 재산배분 방법상의 차이일 뿐, 그 결과에 있어서 법률적 효과에는 크게 다를 바 없다 하겠다(협의분할도 상속으로 인정하기 때문임).
   그렇다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상속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하는 유증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도 유증의 실체적·사실적 판단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이 유증이라고 하여 이건 부동산 취득·등기를 증여로 보아 이건 등록세의 세율을 결정한 데에는 위 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의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을 이유로 이건 세율적용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유증 모두를 상속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하겠으나,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부하여야 한다는 결과는 같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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