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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32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29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6.11.16. ○○○○시 ○○○구 ○○동 92-16번지 토지 251.2㎡와 그 지상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축물 276.27㎡(이하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지점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당초 취득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정당한 취득가액 749,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35,966,400원, 지방교육세 7,912,600원, 합계 43,879,000원(가산세 포함)과, 누락된  2,500,000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1,770원, 농어촌특별세 13,750원, 합계 45,520원(가산세 포함)을 2007.8.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부동산중 건축물 전체를 청구외 (주)○○○과 개인사업자인 ○○○○○에게 임대하였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 방문시 확인하여준 2층의 대표이사실과 경영지원실은 청구인의 사무실이 아니라 청구외 (주)○○○의 사무실이며, 처분청에서 방문시 청구인 대표이사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입구에 청구인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이와 별도로 청구외 (주)○○○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의 차량이 주차된 것은 임차인과의 접촉 및 건물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방문한 것에 불과한데도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임대용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사무실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 지점설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불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1.1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744,800,000원으로 하여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7.1.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를 운영하는 청구외 ○○○과 임차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월임대료를 8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07.1.1.부터 2008.12.3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과 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임차기간을 2007.3.1.부터 2009.2.28.까지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2.5.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태를 부동산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7.5.15. 처분청 담당공무원 ○○○외 1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후 일부는 청구외 (주)○○○과 ○○○○○에 임대하고 일부는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 2층에 대표이사실 및 경영지원부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고, 건축물 1층은 (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지층은 창고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조사 복명을 하였으며, 2007.7.13.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외벽에 (주)○○○이라는 상호와 953/6111번호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의 차량(○○구○○○○)이 주차된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인터넷 정보검색결과(WWW.PARAN.COM) 청구인의 구 상호인 (주)○○○○○○○○○ 명의로 전화번호가 953/5591번, 주소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기재된 지역정보가 검색되었으며, 2007년도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 내용상에 거래처명이 ○○○○○, 회사명이 (주)○○○ ○○지사, 계정과목이 임대료 수입, 2007. 11월까지 임대료 등 명목으로 9,639,928원을 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의 보유 전화번호는 당초 5회선(953/6111외 4회선)이었다가 현재 보유 전화번호는 2회선(953/6111, 953/6112)으로서 회선 가입일은 2006.12.14.인 사실과 당해 전화번호의 요금청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되어 있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청구외 (주)○○○외 1인에게 모두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청구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규정에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는 형식상의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부상의 지점설치 등기 여부에 불문하고 사실상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형식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외 (주)○○○외 1인에게 이를 모두 임대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외 (주)○○○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수수하는 것이외에 별도로 임대료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749,300,000원임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임대차보증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한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연면적 276.27㎡중 지상1,2층의 면적이 178.35㎡인데 청구외 (주)○○○의 경우 2007.3월부터 2007.12월 사이에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모든 임직원이 3명내지 6명에 불과한 법인이 이를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합리성이 적다는 사실을 볼 때 당해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주)○○○이 현재 사용중인 2개 전화회선의 경우에도 그 요금청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과 처분청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2층에 대표이사실과 경영지원실이 설치되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외곽에 청구인의 상호로 입간판을 설치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의 법인장부중 거래처원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와의 거래내용을 기재하면서 회사명을 (주)○○○○○지사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과 청구인이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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