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51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8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동 건축물 중 일부(전체 연면적16,886.58㎡ 중 9,48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 위탁시점인 2007.8.14.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자진 신고납부 할 것을 통지하자,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0,706,698,885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및 같은 법 제131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4,133,970원, 농어촌특별세 21,413,390원, 등록세 85,653,590원, 지방교육세17,130,710원, 합계 338,331,660원을 2007.9.6. 신고한 후, 2007.9.12. 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대학의 고유 업무용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고, 다만, 학교의 직접운영 보다 위탁운영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식당 및 숙소 등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식당 및 게스트룸 등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그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 그 제2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익(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평생교육법에」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7.26. ○○○도 ○○시 ○구 ○○동 135번지 외 261필지상의 건축물(○○○○○○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16,886.58㎡)을 증축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8.14. 주식회사 ○○○○○○○○○(○○○)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07.8.14.~2010.1.31.로 하고, 위탁금액(연 356,400천원)을 분기별로 89,000천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예고 함에 따라 이를 신고납부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위탁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교육용에 사용하게 하고 있으므로, 대학이 그 고유사업인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고, 학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운영을 위탁하면서 건축물의 재투자 및 인건비와 유지관리비에 상당하는 최소한의 위탁수수료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등(이하 “비과세 규정”이라 한다)에서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을 경영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교육서비스업”이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이른다 할 것이므로,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함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총 연면적 : 16,886.58㎡)의 일부(연면적 : 9,484㎡)로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지하층), 사무실, 식당부속실(1층), 카페테리아, 다목적홀(2층), 게스트룸 60실(3,4층), 일반식당, 패컬티클럽(5층)의 용도로 증축하여 취득한 후 주식회사 ○○○○○○○(○○○)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구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나 일반인의 출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게스트룸 등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는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숙박업(공중위생업)에 해당됨(○○시 환경위생과-22894, 2007.12.05)에도 신고하지 않아 고발상태에 있고, 그 사용현황을 보면 고급인재양성이나 국제학술활동 지원 등 당초의 위탁목적에 따른 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용도로 사용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할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장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이 학교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그 법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즉 교육서비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 고지는 적법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346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21.02.19 0
345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8.14 0
344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관리자 2020.08.10 0
343 제1,2부동산을 경락취득 후 제1부동산은 임대를 하고 있으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 부동산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관리자 2020.06.05 0
342 잔금지급 없이 처분청으로부터 검인계약을 받고 취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사기를 당한 것이 확인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20.01.28 0
34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40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의 여부에 있다 할 것이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여부(각하) 관리자 2020.01.23 0
339 주택 및 비교대상 주택이 같은 동, 같은 층에 있어 그 주택공시가격이 동일하더라도 직전연도 납세자별 재산세액 상당액이 다르면 그 재산세 등 징세할 세액은 달리 산출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 등에는 정당함 관리자 2019.07.26 0
338 기존부터 ‘홀과 유사한 부분’을 객실 1개소로 간주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객실 5개소)에 해당된 것으로 본 것이 적정한지 여부 관리자 2019.03.05 0
337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관리자 2018.11.20 0
336 주유기를 구입하여 타인 소유의 주유소에 설치하였다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다른 주유소에 이설 설치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관리자 2018.11.20 0
335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관리자 2018.10.18 0
334 종교단체가 다가구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9.07 0
333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관리자 2018.03.15 0
332 1구의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 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므로 정황상 해당주택은 신축취득당시 고급주택의 요건을 갖췄으므로 취득세 등의 중과세 처분은 타당함 관리자 2018.03.13 0
331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13 0
330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3.08 0
329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관리자 2018.03.07 0
328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순 2015.03.2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