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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1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1월 22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607-73번지외 2필지 토지 5,0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과세표준액을 18,333,564,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2,115,600원, 도시계획세 27,500,340원, 지방교육세 14,423,120원, 합계 114,039,060원을 2007.9.16.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7.5.8.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종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법인분할을 통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이 사건 종전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법인에게 부과된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분할전 법인에게 부과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종전법인이 1977.12.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이 2006.9.10.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3,723,138,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65,608,870원을 이 사건 종전법인에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5.7.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로 신설된 법인으로서 같은 날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9.16.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을 통하여 설립되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종전법인에게 부과된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함에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서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비록 직전년도에 이 사건 종전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법인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전법인으로부터 승계취득 하였으므로 직전년도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전년도에 실제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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