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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8-26호

결     정     서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2월 3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1.10. ○○○도 ○○시 ○○면 ○○리 41-1번지 토지 776㎡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2,773.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2004.11.16. 취득가액 1,15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6,466,40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16. ○○○도의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이 1,654,545,455원임이 확인되고, 그 차액인 500,54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42,160원, 농어촌특별세 1,101,190원, 등록세 5,396,860원, 지방교육세 1,107,270원, 합계 22,987,480원을 2007.7.11.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의 신축공사 도급금액을 당초 1,130,0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1,654,545,455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였지만, 변경된 추가계약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내부시설공사비용으로서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되는 것이고,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은 개인이 신축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장부상 가액이 없음에도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시공사가 제출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11.10.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 취득한 후 2004.11.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2004.2.1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건축공사 도금금액 1,130,000,000원과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와의 설계 및 공사감리비 24,000,000원을 합한 1,15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2007.5.16. ○○○도의 종합감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제출한 변경된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서 공사도급금액이 1,654,545,455원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서 2007.7.11. 당초 신고한 공사도급액 1,130,000,000원과 변경된 공사도급액 1,654,545,455원의 차액인 500,54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건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도급금액을 변경하였지만, 변경된 추가계약은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이 없는 내부시설공사임에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사건 건축물은 개인이 신축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장부상 가액이 없음에도 시공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도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에 의하면 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제2항은 취득자는 위 제1항의 과세표준 즉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규정이며, 한편 법 제111조제5항에서 들고 있는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취득자의 신고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정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풀이되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제111조제5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할 것이므로, 취득자가 법 제111조제2항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하거나 신고가액의 표시를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신고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1조제5항이 적용된다거나, 법 제111조제5항 소정의 기타 증서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서가 당해 부동산 취득시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신고·납부시 또는 과세관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최초 부과시에 제출된 것에 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491 판결)이고,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신고가액대로 과세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추징을 아니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1998.6.26. 선고 97누18097 판결)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 건축공사를 2004.2.10.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도급금액 1,130,000,000원으로 계약하였다가 같은 날 도급금액을 1,654,545,455원으로 변경한 사실과, 이 사건 건축공사와는 별도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사무소(건축사 ○○○)에 설계 및 공사감리비 2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서 제출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에서 내부인테리어와 마감공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2004.2.10.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간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의 도급가액 1,654,545,455원을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비용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2004.11.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시 시가표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신고납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공사비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공사비와 변경된 건축공사비의 차액인 500,545,45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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