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7-691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도 ○○시 ○○면 ○○리 621-70번지
처 분 청 ○○도 ○○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11. ○○도 ○○시 ○○면 ○○리 621-70번지외 2필지 토지 2,966㎡와 그 지상 2개동 건축물 1,37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데 대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007.4.16.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1개동 건축물 840㎡(이하 그 부속토지 1,835.62㎡를 포함하여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안분하여 산출한 취득가액 735,229,7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7,645,500원, 농어촌특별세 1,617,490원, 등록세 17,645,500원, 지방교육세 3,235,000원, 합계 40,143,490원(가산세 포함)을 산출한 후, 위 취득세 등은 2007.8.27, 등록세 등은 2007.9.12.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이 사건 임차인이 대체입주 공장을 구하고자 하였으나, 3차례의 계약 및 해약·파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임차기간이 당초 임차만료일로부터 9개월 정도 연장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06.4.11.부터 2년 이내인 2007.8.30.부터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3.25. ○○도 ○○시 ○○구 ○○동 672번지에서 상호를 ○○○○○으로, 사업의 종류를 폴리백제조로 하여 개업하였고, 2005.10.10.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는 2005.11.25. 이 사건 임차인과 임차기한을 2006.11.30.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2006.4.11. 임대차계약이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4.16.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서 이 사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임차기간이 연장 되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결과,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 면제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 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2007.4.16. 지방세무주사보 ○○○외 1인)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당초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차인의 당초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즉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받기위한 일련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건물인도 청구의 소송 등의 특단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임차인에게 명도를 종용한 사실만으로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임차인의 대체입주 공장에 대한 계약·해약 및 파기 등은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임차기간 종료후에도 당해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달리 법령상의 장애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이는 정상적으로 노력을 다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하여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