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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제2007-752호

결     정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28-26번지 2층
대  리  인  세무사 ○  ○  ○
             ○○○○시 ○구 ○○동 258번지 ○○빌딩 905호
처  분  청  ○○○○시 ○구청장

    위 당사자간 재산세 등 부과 사건에 관하여 2007년 10월 1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28-26번지 대지 448.9㎡상 지하1층·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667.13㎡중 지상 2층 위락시설 111.31㎡(이하 “이 사건 건축물”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2006년까지는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1호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안분토지면적 74.9㎡(전체면적의 16.68%)에 대한 시가표준액(265,433,4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다목의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4,751,790원, 도시계획세 2,492,740원, 지방교육세 2,950,350원, 합계 20,194,880원을 2007.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4.20. 영업허가받은 유흥주점의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 면적이 80.56㎡일 뿐만 아니라 2006.12.12.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는데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현황실측이나 폐업확인함이 없이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고 하여 2007년도 이 사건 건축물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그 다목(2)의 분리과세대상에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에 의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며, 같은 조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그 나목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다만,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라고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4.1.20. ○○○○시 ○○구청장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다방)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과-○○호, 2004.1.20.)하였고, 2007.9.20. ○○세무서장이 발급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폐업사실증명에서 사업주 임차인 ○○○ 및 업태 유흥주점(룸싸롱) 및 개업일 2004.5.6. 및 폐업일 2006.12.12. 및 상호 ○○○○○○○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2층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과 객실 5개소가 전체면적의 1/2초과한 사실과 건축물대장상 108㎡인 것을 확인하였고,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업종 및 허가년월일 및 면적은 유흥주점영업(룸싸롱) 및 2004.4.20. 및 80.56㎡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영업내역은 2004.4.20.부터 2007.1.19.까지 ○○○○○○○으로 ○○○(일시 약 1개월간 ○○○로 명의변경)이, 2007.1.19.부터 2007.10.19.까지 ○○○이, 2007.10.19.이후는 상호를 모델로 변경하여 ○○○이 영업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 부속토지(448.9㎡)에 이 사건 건축물(111.31㎡)을 전체 건물면적(667.13㎡)으로 나눈 것을 곱하여 산출하였으며, 이 사건 건축물 면적은 대장상 유흥주점 면적(108㎡)에다 공용면적 옥탑 안분면적(3.31㎡=19.83×108÷667.13)을 더한 것으로 산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 대장상 면적이 80.56㎡일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는데도 현황실측이나 폐업확인함이 없이 단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100㎡를 초과한다고 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제18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 등에서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고급오락장은 유흥접객원이 있는 룸살롱으로서 별도의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은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에는 80.56㎡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2층 전체 면적(108㎡)에 옥탑부분(19.83㎡)을 안분한 면적(3.31㎡)을 더한 111.31㎡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1.20.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되었고, 같은 해 4.20. 유흥주점영업(룸살롱)허가(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2004.5.6.)를 받았으며, 관할세무서장의 폐업사실증명에서 폐업일이 2006.12.12.로 되어 있으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상에는 2004.4.20.부터 현재까지 영업주 및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나머지 사항은 종전대로 등재되어 있고,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사실 및 객실 5개소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및 공용면적 안분면적으로 산출한 공부상 면적과 현지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영업상황을 판단요건으로 하여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을 전체 건축물중 이 사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16.68%)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산정하여 분리과세대상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 면적과 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데도 실측없이 후자의 면적으로 과세기준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은 실무상 영업장 내부의 용도별 면적을 실측한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등재하고 있지만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면적은 건축주가 건축물을 준공인가받은 내용대로 용도별 면적을 신고함으로서 관할관청이 작성하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사회통념상 공적으로 검증된 면적으로 다툼없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면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위 대장상 면적 등의 수정은 건축주가 별도의 건축 등의 허가절차를 거쳐서 관할관청의 확인을 받음으로서 수정할 수 있는 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이러한 수정절차에 의한 면적수정이 없는 이상 달리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흥주점의 영업을 폐쇄하였다는 주장도 처분청이 현지사실조사나 식품접객업소대장상 영업활동내역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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